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수 청구 인용
- 정재기
- 2023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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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5일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자기의 친구를 소개한 A. 그 계좌는 나중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쓰였고, 수백억원의 돈이 오고갔다. 경찰은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구속 기소했다. 6개월 간 치열한 판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내가 자세히 기록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2315655800
그 이후, A의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무죄와 구속에 따른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다. 즉,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제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문제는 보상의 범위이다. 얼마를 보상받을 것인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임금 최저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또한, 형사보상법은 변호사보수 등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규정된 제외사유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외사유는 아래에서 보듯, 국가의 보상이 필요없다고 보이는 증거조작, 허위자백, 일부 유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자기가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러므로 사선을 선임했어도 국선변호사 정도만 보상받는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건이 문제된 2021년의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은 사건당 40만 원, 2022년의 경우 사건당 45만원이다. 이러한 모든 점을 반영해, 내 의뢰인이 청구한 보상금은 총 3,300여 만원이 인정되었고, 곧 보상금을 수령한다.

국가의 권력행사는 그 한계가 있고, 법 적용을 그르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면,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A에게 지급될 총 3,300여 만원은 그 상처를 위로하기에는 작은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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