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ft계약서 안 쓴 소유권이전 소송 방어)
- 정재기
- 2023년 5월 17일
- 1분 분량

오늘은 10:30 변협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 15:00에 예정된 부산 증인신문 재판에 가야한다. 12:50 비행기를 예매해 놓았는데, 혹시 연착될까 두렵다. 시간차로 움직이는 변호사는,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서 가장 안 좋은 사업의 한 형태로 예시된 것과 같이, 늘 바쁘고 몸이 축난다.
하지만 오늘 재판은 여러모로 재미있는 사건이다.
50억 짜리 부동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이고, 상대방 역시 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을 자처한 동네 사장이다. 소유자는 해외에 있어서 구체적 의사연락이 불가능했다.
의사가 대부분 합치되어 계약서 쓰는 날만 기다리던 중, 소유자가 이를 알고 계약권한을 준바 없으므로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분쟁이 시작됐다.
쟁점은 딱 한가지.
과연 소유자가 자기 가족에게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느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매도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보였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자기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지만 소유자의 의사표현은 없다)
급매물건이라고 게시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데 허락한 메시지. (하지만 이 역시 소유자의 허락은 없고, 가족이 고맙다고 한 표현만 있다)
상대방과 협상 직전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유자가 위임장 양식 사진파일을 주었던 점 (하지만 그 역시 정식 위임장이 아니었고, 다른 매수희망자에 대한 매매건으로 보내준 것)
이에 대한 재판이 어찌될지 기다려진다.
밤새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했다.
변호사에게는 디테일을 찾아내 진실을 발견하는 압도적 승리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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