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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17년 12월 1일
  • 1분 분량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법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행정소송의 중요한 하자를 별견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제소기간"을 둔 취지가 그 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다투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정"은, 법적 안정성을 깨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제3자와 공모하여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했다는 사정 또는 그 공무원이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여 그 처분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닐까 한다.


즉,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취지를 악용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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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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